아주 가까운 지인/친척분들 사건이 있을때, 간단한 조언이나 자문말고 직접 소송 사건 수임하시나요? 친한 친구가 이혼하게 되었는데, 아는 이혼 전문 변호사님 소개해드려서 진행중입니다. 이건 정말 신의한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친척분들의 부동산 분쟁, 약간 먼 친척의 상속 관련 분쟁에 간단히 조언해드리고 있는데, 본의아니게 그분들 재산이나 전혀 몰랐던 특수한 가족관계 등 내용을 알게되서 좀 부담스러운 느낌도 있네요. 수임은 좋은 것이지만, 가까운 분들 사건은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
가까운 지인 사건
21년 01월 27일 | 조회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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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월드컵
억대연봉
21년 02월 02일
저도 아예 가까운 사람 건은 안 하고 지인에게 소개하는 편입니다. 지인에게 소개할 때도 꼭 제값 받으라고 하고, 대신 신경 좀 써달라고(제가 욕 먹지 않게) 해달라도 합니다. 소개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시고, 오히려 제가 소개해드린 변호사님께 죄송한 경우도 꽤 있죠 ㅎㅎ 가까운 사람이 진상이면...
저도 아예 가까운 사람 건은 안 하고 지인에게 소개하는 편입니다. 지인에게 소개할 때도 꼭 제값 받으라고 하고, 대신 신경 좀 써달라고(제가 욕 먹지 않게) 해달라도 합니다. 소개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시고, 오히려 제가 소개해드린 변호사님께 죄송한 경우도 꽤 있죠 ㅎㅎ 가까운 사람이 진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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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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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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