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출되는 사무실 임대료보다 사무실을 분양받아 이자를 내는것이 더 저렴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최초 시행사에서는 계약금10%만 지출하고 나중에 중도금의 부가세를 환급받아서 조금만 보태면 된다고 하더군요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도 회차별로 대출실행이 되더군요 그런데 결론은 40%만 대출이 실행되고 잔금치뤄야 하는 시점에 결국 은행에서는 대출불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결국 현재 잔금을 못치루고 계약금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약 1500만원정도 되는 금액인데... 소송을 알아봤지만 진행하기에도 기간과 금액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혹 분쟁조정을 해줄 수 있는곳이 있는지 알아보는데 찾기 어렵네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기관이 있을까요??
CEO/법인대표
지식산업센터 계약금 분쟁
21년 01월 27일 | 조회수 1,084

안철현
해든앰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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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당구가좋다네
21년 01월 30일
분양대행사는 어떻게든 계약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총금액의 2-4%가 그들 수수료지요 엄청난 금액이더라구요
10%정도만 내는것은 대부분 맞지만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시에는 차주 신용을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산입주시 협약은행은 부가세제외금액의 80%를 대출해줍니다 문제는 부가세도 내야 입주를 할수있구요 그 부가세 환급은 잔금 납부후 조기환급신청해도 2달정도는 걸려서 받게됩니다 부가세 부분이 건물에만있어서 부가세가 총금액의 10%는 아니므로 대략 5-6%라고 보시면됩니다
결국 총 계약금액(부가세포함)의 25%정도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잔금까지 치를수있는거지요
계약서에 관련내용들 다 써있구요 잘 읽어보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지불해야 하는일인데 분양팀 얘기만 믿고 그냥 도장찍는일은 없길바랍니다
분양대행사는 어떻게든 계약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총금액의 2-4%가 그들 수수료지요 엄청난 금액이더라구요
10%정도만 내는것은 대부분 맞지만 실제로 은행에서 대출시에는 차주 신용을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산입주시 협약은행은 부가세제외금액의 80%를 대출해줍니다 문제는 부가세도 내야 입주를 할수있구요 그 부가세 환급은 잔금 납부후 조기환급신청해도 2달정도는 걸려서 받게됩니다 부가세 부분이 건물에만있어서 부가세가 총금액의 10%는 아니므로 대략 5-6%라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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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현
작성자
해든앰앤씨
21년 01월 30일
전문가 이시군요~~맞아요~저도 겪고나니 알게됬어요...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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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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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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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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