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처음으로 협력업체와 일을 시작 했습니다. 1~3월은 인도급 4월 부터는 물량도급으로 진행했었는 데... 직원 한명이 1년이 되어간다고 퇴직금을 주어야하는 데 인도급으로 했던 1~3월 준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지급 해줘야 하는건가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도급업체 퇴직금
21년 01월 26일 | 조회수 1,152
그
그르다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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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팀장님
21년 02월 02일
윗분들 말씀대로 실상 인도급이시라면 주는것이 맞습니다. 단, 이 또한 공론화 공식화되면 직접채용 이슈가 있을수 있어 다른 명목으로 돌려보는것도 검토해보세요
윗분들 말씀대로 실상 인도급이시라면 주는것이 맞습니다. 단, 이 또한 공론화 공식화되면 직접채용 이슈가 있을수 있어 다른 명목으로 돌려보는것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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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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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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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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