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21년 01월 26일 | 조회수 303
죠니죠우니
억대연봉

저희 회사는 매출 규모 등은 작은데 구성원 인원 수는 좀 많은편입니다. 인건비가 아주 많이 드는 회사죠. 그래서인지 관리인원도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감사팀도 따로 없을 정도로.. 감사팀이 없는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사건이 인입 되었을 때 누가 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처리하는지 타사사례가 궁금합니다. 사례. 솔루션 등 좋은 방안이 있으신 분 내용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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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라트레이스
    21년 02월 02일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직원수 30인 이상이여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이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노사협의회 산하조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통 직장내괴롭힘 건을 조사하고 심의해요. 노사협의회 내규를 두어 고충처리위원회 조사결과에따라 인사위원회 소집을 통한 징계의원회 개최까지 조치를 하고있어요. 징계위원회는 노무사, 변호사,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고있구요.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직원수 30인 이상이여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이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노사협의회 산하조직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보통 직장내괴롭힘 건을 조사하고 심의해요. 노사협의회 내규를 두어 고충처리위원회 조사결과에따라 인사위원회 소집을 통한 징계의원회 개최까지 조치를 하고있어요. 징계위원회는 노무사, 변호사,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고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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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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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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