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

체력단련비의기준이애매모호해요

21년 01월 25일 | 조회수 1,139
사이먼9350

복지정책중 체력단련비를 책정했는데 적용기준이 애매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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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쉘통통
    21년 01월 25일
    예전에 제가 복리 지원금 설정했을때는 보통 학원비는 수강개월수이기에 전체 수강 금액의 50프로 지원 장비가 필요한 자전거.등산은 메이커별로 상이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지급했던걸로 기억나네요..
    예전에 제가 복리 지원금 설정했을때는 보통 학원비는 수강개월수이기에 전체 수강 금액의 50프로 지원 장비가 필요한 자전거.등산은 메이커별로 상이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지급했던걸로 기억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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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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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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