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합니다. 얼마전 대주단 참여를 통해 알게된 팀장님으로부터 이직제의를 받았습니다.
제가 저축은행 경력은 1월기준 1년 반정도 됐습니다.
저축은행 오기전 외국계회사에서 상임대리인업무를 1년 경력이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들어오고 나니 동년배 동료들이 경력직으로 와서 경력직연봉받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 여쭙고 싶습니다.
현업과 무관한 업무지만 이직시 위 1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협상 전에 알고 싶어 여쭙습니다.
이직시 경력인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1.01.23 | 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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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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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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