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아파트 갈아타기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전입의무 여부 문의

21년 01월 23일 | 조회수 2,617
해신

서울에 실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 후 서울타지역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주택은 2008년 매입후 현재까지 실거주중임) 이와 관련해서 일시적2주택의 경우에는 , 다음조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기존주택 1년안에 매도 2. 신규취득주택에 세대원 전원 1년내 전입 (세입자거주시 최대2년) 하지만, 신규취득주택에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사용시 최소 3년이상 신규주택에 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주택 매도일(매각잔금일)과 신규주택취득일(매수잔금일)을 같은날 동시에 진행할려고 하는데 매도매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매도가 되고 매수를 한경우로 인정되서 양도소득세비과세 받고 신규주택취득은 무주택자의 주택취득으로 인정받아 1년내 전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은걸로 보여지는데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관할세무서에 상담문의했으나 상담이 안되는 상황이라하고 국세청은 전화연결이 너무 힘들어 온라인상담질의 올려놓았는데 아직 아무런 회신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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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쟁이
    21년 01월 25일
    개정된법은 무주택자도 전입의무기간이 있는거 아닌지요?
    개정된법은 무주택자도 전입의무기간이 있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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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신
    작성자
    21년 01월 25일
    무주택자라도 주담대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의무있고 보금자리론 대출받으면 3개월 내 전입해야 될꺼에요.안되면 대출회수ㅜ. 이제 현금없으면 집사기 힘들게 만들어놨죠.
    무주택자라도 주담대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의무있고 보금자리론 대출받으면 3개월 내 전입해야 될꺼에요.안되면 대출회수ㅜ. 이제 현금없으면 집사기 힘들게 만들어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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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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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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