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주택 구입시 주담대로 35년납 5년고정금리로 대출받고 2년정도 후에 서민형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는데요
대환 전에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이자상환액 공제액이 집계가 되었는데 대환 이후는 집계가 안됩니다
보니 주택소유권 이전 후3개월 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이 공제 대상이라는데 그럼 대환을 한 경우는 공제를 못받는 것인가요?
이자상환공제에 의한 세액감면이 꽤 컸는데 사라져버리니 멘붕이네요
그 외 나머지 공제 조건은 대환 전후가 차이가 없습니다(세대주, 공시가, 거치년도 등등)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대환 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해서...
2021.01.21 | 조회수 2,447
막장09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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