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주택 구입시 주담대로 35년납 5년고정금리로 대출받고 2년정도 후에 서민형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는데요 대환 전에는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이자상환액 공제액이 집계가 되었는데 대환 이후는 집계가 안됩니다 보니 주택소유권 이전 후3개월 내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이 공제 대상이라는데 그럼 대환을 한 경우는 공제를 못받는 것인가요? 이자상환공제에 의한 세액감면이 꽤 컸는데 사라져버리니 멘붕이네요 그 외 나머지 공제 조건은 대환 전후가 차이가 없습니다(세대주, 공시가, 거치년도 등등)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재테크
대환 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해서...
21년 01월 21일 | 조회수 2,474
뉴
뉴노멀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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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tador
억대연봉
21년 01월 22일
대환하실 때 신규 대출한 은행에서 신규주택 구입목적 대출로 처리해야 하는데 일반대출로 처리하게 되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환하는 경우도 기존 대출 목적이 신규 분양 등 목적일 경우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됩니다.
대환하실 때 신규 대출한 은행에서 신규주택 구입목적 대출로 처리해야 하는데 일반대출로 처리하게 되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환하는 경우도 기존 대출 목적이 신규 분양 등 목적일 경우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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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뉴노멀001
작성자
21년 01월 22일
애초에 제 대환상품이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거 같은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애초에 제 대환상품이 서민형안심전환대출이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거 같은데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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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뉴노멀001
작성자
21년 01월 22일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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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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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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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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