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육아휴직 중 발생한 경조금

21년 01월 20일 | 조회수 3,463
흑흑흑흑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발생한 경조금/경조휴가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 회사는 양가부모 환갑, 칠순, 팔순에 30만원 처럼 가족 결혼시 얼마... 직계가족 사망시 얼마... 등의 경조금과 사안에 따라 1일~5일간의 경조휴가 제도가 있는데요. 1년 육아휴직 간 직원이 휴직 기간 중에 발생한 경조사에 대한 경조금을 청구해서 검토 중입니다. 자문 노무사께서는 법적인 의무는 없고 회사 결정 사항이라는데, 다른 회사들에서는 이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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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XY
    21년 01월 22일
    규정상 대상자 정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안줘도 되지만 경조금 같은것은 회계기간별로 구분할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특수시점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후는 휴직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회계기간에 귀속되는 복후(추석선물 같이 매년 주는)는 휴직기간 미지급 등으로 기준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상 대상자 정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안줘도 되지만 경조금 같은것은 회계기간별로 구분할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특수시점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복후는 휴직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회계기간에 귀속되는 복후(추석선물 같이 매년 주는)는 휴직기간 미지급 등으로 기준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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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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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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