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근기법에 10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차 휴가와 별도로 줘야하는 건가요?
인사/HR
배우자 출산휴가
21년 01월 20일 | 조회수 324
햄
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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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록이
21년 01월 22일
90일 이내 본인이 신청해야되고 1번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10일(근무일 기준)을 5일 2번써도 되고 1일 9일로 나눠도 되고 그냥 본인 마음으로 10일 두번 나눠쓰면 되는데, 중요한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된다는거죠 뭐.. 기한 지나면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고요 ㅎㅎ
90일 이내 본인이 신청해야되고 1번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10일(근무일 기준)을 5일 2번써도 되고 1일 9일로 나눠도 되고 그냥 본인 마음으로 10일 두번 나눠쓰면 되는데, 중요한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된다는거죠 뭐.. 기한 지나면 회사에서 해줄 의무는 없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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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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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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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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