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줄 알고 기존 회사에다가 퇴사한다고 다 말해뒀고... 나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막상 들어갈 시점에 입사할 회사에서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입사 거절) 아직 근로계약은 맺지 않은 상태라면... 어찌해야 할까요? ps. 아는 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회사생활🎁
입사할 회사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
21년 01월 19일 | 조회수 1,170
한
한해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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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청아노무법인서울
21년 01월 20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합격통지, 연봉, 출근예정일,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내용 등이 논의된 경과에 따라 근로계약 성립, 채용내정 등으로 인정되어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약권 행사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위원회나 판례 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논의 경과에 따라 채용내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니 세부 검토는 받아보셔야 할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합격통지, 연봉, 출근예정일,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내용 등이 논의된 경과에 따라 근로계약 성립, 채용내정 등으로 인정되어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약권 행사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위원회나 판례 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논의 경과에 따라 채용내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니 세부 검토는 받아보셔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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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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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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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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