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들은 정규직이든 프리든 3개월 수습기간을 둡니다 이유는 매출이 없으면 과감히 해고를 시킬수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두는 목적입니다. 매출은 3개월안에 해오느냐 못해오느냐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여부를 체크합니다. 3개월안에 매출을 할정도면 굳이 회사를 다닐필요없이 사업을 선택하겠죠. 여러분이 3개월안에 매출이 없다고하여 부당하게 해고를 강요하는 경우에 대처하는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회사취업규칙이 사무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회사의 회사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상항을 직원들이 볼수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2.법인카드 사용처에대해 회사는 해고목적을 위해 법인카드 내용을 확인합니다 꼭 사용처는 정확히 기재를 하세요.회사 직원과 혹 점심을 하였으면 누구랑 먹었는지 기재하세요. 3.근태에 관런하여 꼭 보고체계를 지키시고 항상 주고받은 카톡이나 메일을 잘 기록해두세요 위 내용은 혹 부당하다고 해고를 당한경우에 꼭 자료를 챙기시고 백업을 받아 주세요. 저도 경력이 오래된 영업사원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회사들은 점점더 앙아치화 되는것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대표가 그렇겠지요. 회사는 영업사원을 채용할때 지표를 0부터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이너스로 보고 시작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차츰 지표가 0 이 되고 그리고 + 되는겁니다. 그러나 작은 회사일수록 기다려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서로 상생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때가 아닌가요?
영업/세일즈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때 대응 방법
21년 01월 19일 | 조회수 1,460
걸
걸렘맨1007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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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빨려
23년 03월 30일
수습기간 누구나 정직원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3개월전에는 결이 안맞다 싶으면 사용자는 사용을 중단할수 있고 실직하게 됩니다. 법이 그래여.
다만 수습 3개월 이내 평가 또는 피드백 시점부터 녹음과 자료를 취득하세요.
평가를 정학한 프로세스로 하는지
평가서를 서면으로 공유하는지
3개월후 한달 수습 연장하자면 연장계약서를 쓰는지, 근로자와 합의를 했는지
3개월이 지나면 해고는 자유롭지 못하며 정당한 근거와 평가 사유가 동반된 해고가 돠어야 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깽판,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해고의 사유가 될수 없으며
해고를 통보했다면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후 해고예고수당 한달을 꼭 챙기셔야 하고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하며
부당해고라 생각하면 취득한 자료로 구제신청을 하며
복직이 불편하면 2-3개월 위자료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세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여 합의가 중요합니다.
위 언급한 내용이 케이스에 따라 안맞는 부분도 있을수 있지만
근로자를 우습게 보는 개념없는 사용자는 혼꾸녕을 내줘야합니다.
수습기간 누구나 정직원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3개월전에는 결이 안맞다 싶으면 사용자는 사용을 중단할수 있고 실직하게 됩니다. 법이 그래여.
다만 수습 3개월 이내 평가 또는 피드백 시점부터 녹음과 자료를 취득하세요.
평가를 정학한 프로세스로 하는지
평가서를 서면으로 공유하는지
3개월후 한달 수습 연장하자면 연장계약서를 쓰는지, 근로자와 합의를 했는지
3개월이 지나면 해고는 자유롭지 못하며 정당한 근거와 평가 사유가 동반된 해고가 돠어야 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깽판, 중대범죄가 아닌 이상 해고의 사유가 될수 없으며
해고를 통보했다면 통지서를 수령하고 이후 해고예고수당 한달을 꼭 챙기셔야 하고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말아야 하며
부당해고라 생각하면 취득한 자료로 구제신청을 하며
복직이 불편하면 2-3개월 위자료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세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여 합의가 중요합니다.
위 언급한 내용이 케이스에 따라 안맞는 부분도 있을수 있지만
근로자를 우습게 보는 개념없는 사용자는 혼꾸녕을 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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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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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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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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