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때 대응 방법

2021.01.19 | 조회수 1,288
걸렘맨1007
요즘 회사들은 정규직이든 프리든 3개월 수습기간을 둡니다 이유는 매출이 없으면 과감히 해고를 시킬수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해두는 목적입니다. 매출은 3개월안에 해오느냐 못해오느냐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여부를 체크합니다. 3개월안에 매출을 할정도면 굳이 회사를 다닐필요없이 사업을 선택하겠죠. 여러분이 3개월안에 매출이 없다고하여 부당하게 해고를 강요하는 경우에 대처하는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회사취업규칙이 사무실에 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건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회사의 회사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 상항을 직원들이 볼수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2.법인카드 사용처에대해 회사는 해고목적을 위해 법인카드 내용을 확인합니다 꼭 사용처는 정확히 기재를 하세요.회사 직원과 혹 점심을 하였으면 누구랑 먹었는지 기재하세요. 3.근태에 관런하여 꼭 보고체계를 지키시고 항상 주고받은 카톡이나 메일을 잘 기록해두세요 위 내용은 혹 부당하다고 해고를 당한경우에 꼭 자료를 챙기시고 백업을 받아 주세요. 저도 경력이 오래된 영업사원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회사들은 점점더 앙아치화 되는것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대표가 그렇겠지요. 회사는 영업사원을 채용할때 지표를 0부터 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이너스로 보고 시작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차츰 지표가 0 이 되고 그리고 + 되는겁니다. 그러나 작은 회사일수록 기다려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서로 상생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때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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