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공사 하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반이 지났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고 있는데.
공사중, 혹은 공사 완료후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는상태에서
법인인 인테리어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법인은 폐업하면 정말 아무런 책임을 지울수 없나요?
탐라포차라는 프랜차이즈의 금속공사를 했는데,
하도급(인테리어업체)의 하도급(인테리어업체)의 하도급업체(금속공사업체)가 저희업체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의부도나 고의폐업하는 책임회피 법인에대한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법인 거래시, 폐업처리되면 미수금 받을수 없나요?
2021.01.18 | 조회수 2,037
현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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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컨설팅
BEST우선 상위하도급업체에 매출채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직불확인서를 받는게 좋겠으나
어려우시면 채권추심업체 통해 세금계산서 추척, 여타 매출채권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형사문제는 쓰신 내용만으로는 전혀 판단은 안되나 타피해업체와 연대하여 사기정황,증거를 취합해보시고 수사기관에 민원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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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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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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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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