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인대표

법인 거래시, 폐업처리되면 미수금 받을수 없나요?

21년 01월 18일 | 조회수 2,490
현테크

금속공사 하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반이 지났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고 있는데. 공사중, 혹은 공사 완료후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는상태에서 법인인 인테리어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법인은 폐업하면 정말 아무런 책임을 지울수 없나요? 탐라포차라는 프랜차이즈의 금속공사를 했는데, 하도급(인테리어업체)의 하도급(인테리어업체)의 하도급업체(금속공사업체)가 저희업체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의부도나 고의폐업하는 책임회피 법인에대한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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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석
    LK
    21년 01월 19일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우선 공사관련 계약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법적으로 간다면 민,형사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법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계약서의 유무 혹은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우선 공사관련 계약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법적으로 간다면 민,형사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법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필요할 수 있으며 그 계약서의 유무 혹은 내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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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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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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