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노무사 자문 받아 취업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윗분께서 다짜고짜 취업규칙에 왜 인사규정을 넣었냐, 인사담당(윗분 본인)의 고유 권한인데 라고 하셔서요. 인사규정이 자기 고유 권한인데 직원 동의 받는게 말이 되냐는식인데 인사규정을 따로 두고 직원 동의 없이 개정하여 적용중신 곳도 있으실까요?
인사/HR
취업규칙 관련
21년 01월 18일 | 조회수 289
l
li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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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191109
21년 01월 18일
취업규칙내의 인사는 구체적으로 무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복무에 관한것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입니다. 회사와 계약한 노무사가 있다면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을 자문받아 보고하십시오.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모두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와있는 항목은 다 들어가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내의 인사는 구체적으로 무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복무에 관한것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입니다. 회사와 계약한 노무사가 있다면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을 자문받아 보고하십시오.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모두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와있는 항목은 다 들어가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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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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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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