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5.부터 사용했으면 2021.01.14.까지 한달인데.. 그 중 하루만 사용해도 한달 사용한 것으로 보는 건가요? 2020. 12.15.과 2021.01.16. 이틀 사용했는데 두달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육아시간 잘 모르겠네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공무원
육아시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1년 01월 18일 | 조회수 135
아
아쫌
댓글 2개
공감순
최신순
b
babel
21년 01월 18일
저희 부서는 부서장이 한참 육아하는분이라 아주 자유롭게 사용장려하는 분위깁니다.
근데 한달에 1일 사용을 1개월사용하는것으로 치는건 국가공무원 지침에 해당하는거라 지방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아직없다고 봐야하는.....해석해서 적당히 무리없이 만5세까지 필요할때 양심적으로 적당히 사용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저희 부서는 부서장이 한참 육아하는분이라 아주 자유롭게 사용장려하는 분위깁니다.
근데 한달에 1일 사용을 1개월사용하는것으로 치는건 국가공무원 지침에 해당하는거라 지방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아직없다고 봐야하는.....해석해서 적당히 무리없이 만5세까지 필요할때 양심적으로 적당히 사용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