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정기안전점검 업체선정을 지자체에서 한다는데~~!

21년 01월 16일 | 조회수 2,977
더블유제이

안전관리계획서의 정기안전점검 업체선정이 돼있고 1차 과업(항타기설치)이 완료됐는데 담당주무관이 연락이와서 건진법 62조 4항을(사진) 근거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하라고 하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법조항 찾아보고 문의도 해보는데 별방법이 없네요~~ 주무관은 다른지자체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상황이나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움주실분 계실까요~~ 허가는 2019년 11월 착공필증 2020년 11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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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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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과장
    21년 03월 02일
    건진법 시행령 100조 2에 발추처에서 진단기관을 선정하게되어있어요 정부24에서 지자체소식에 들어간다음 건설공사 안전점검 모집 공고 검색하시면 지자체별로 진단회사 명부작성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한두개도아니고 공기관도있어 일일이 찾아봐야한다는거
    건진법 시행령 100조 2에 발추처에서 진단기관을 선정하게되어있어요 정부24에서 지자체소식에 들어간다음 건설공사 안전점검 모집 공고 검색하시면 지자체별로 진단회사 명부작성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한두개도아니고 공기관도있어 일일이 찾아봐야한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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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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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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