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끼리 사내 사우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나요?
사우회 목적
1. 직원의 월급중 매달 일부분씩 적금형태로 납부.월 2~3만원
2. 직원 경조사시 사용
3. 학자금 지원
4. 기념일 상품권 지급
5. 생일 축하금등...
사우회 아무나 만들수 있나요?
2021.01.14 | 조회수 945
소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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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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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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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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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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