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5일에 주문이 와서... 16일에 발송을 했던 김치였습니다... 제조일자는 2020년 10월 16일...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어제 꺼내봤는데.. 입맛에 안맞다고 환불요청이 왔습니다................................................................. 그냥 입맛에 안맞아서요 환불해주세요. 입맛에 안맞는데 환불해주셔야죠. 딱 두 문장... 네 고객님 기간이 많이 지난 제품이여서... 입맛에 안맞는데 환불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고객님... 기간이... 바꿔주세요 뚝... 이제 환불처리를 해주는 전화를 고객님께 전화를 드리기 전에...... 그냥 끄적여봤어요... 그냥 오늘은 2021년 이라구요..... 하하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식음료/외식 업계
그냥 넋두리...
21년 01월 14일 | 조회수 297
김
김치회사대표
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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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카슬렌
21년 03월 26일
크레임 대처방안 만드세요
고객 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 해 주시면 않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환불 해 주시면
그 회사는 입맛에 안맞다고 환불 해달라고 하면 환불 해준다고 소문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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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 해 주시면 않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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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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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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