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도정법) 현장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 기준에 제20조 자재의 확인 및 관리에서 5항 "시공자가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제품이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마감자재 목록표 및 영상물등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1)시공사에서 사진은 제출하는데 공문(사진 포함)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하고 있음, 그래서 발주조합에서 제출 받아서 1부를 감리단으로 주기를 부탁함, 다른 주택법 현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 저는 전번 현장은 시공사가 제출 해서 확인 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음, 2)타현장 경우 시,구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승인 시 승인조건(안내),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와 마감 자재 리스트 제출 해서 별 문제점이 없었는데 시공사별로 잘 안하네요? 공문, 업무지시부 등 좀 복잡 합니다 어찌 하오리까? 다들 현장 별로 이럴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견 주세요
건설/건축
주택법 현장에 견본주택 시공자 사용 마감 자재,제품 관련 실시공 동일여부 확인 여부?
21년 01월 14일 | 조회수 996
u
u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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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곰짱베어스
21년 01월 14일
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보시면 동등 이거나 동등 이상 이라는 문구 확인 먼저 확인 하시는 게 우선 일꺼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이해 하고있으나 전 대비방안을 말씀드린겁니다
계약서 내용 꼼꼼하게 보시면 동등 이거나 동등 이상 이라는 문구 확인 먼저 확인 하시는 게 우선 일꺼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이해 하고있으나 전 대비방안을 말씀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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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kim
작성자
21년 01월 14일
예 감사 합니다 참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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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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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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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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