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 됬잖아요 ㅎㅎ 여기서 궁금한점이 도급, 용역, 위탁이라는 용어의 정의 인데 용어의 정의와 쉽게 설명 해주실분 계신가요???
생산/제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관련
21년 01월 13일 | 조회수 587
렐
렐레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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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래부책
21년 01월 16일
스마트공장 도입해도 완전 자동화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것으로 보이며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심해질거같아요.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사고가 터지면 b to b로 하는 인력 계약 체결도 도급과 위탁을 받은 업체와 준 업체 사장이 모두 처벌받는건가요??
스마트공장 도입해도 완전 자동화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것으로 보이며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심해질거같아요.
그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사고가 터지면 b to b로 하는 인력 계약 체결도 도급과 위탁을 받은 업체와 준 업체 사장이 모두 처벌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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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완전행복
21년 01월 16일
ㅠ ㅠ
ㅠ ㅠ
0
박
박벌레
21년 01월 16일
사고가 터지면 일단 도급사 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갑)에서 발단이 됩니다.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도급관련 사항이구요, 다만. 예를 들면 발주자(갑)이 인력파견업(을)에게 인력공급계약을 하게 되면 을은 파견법에 의한 법적 기준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계약 등은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은 산안법 그외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을 전부 을이 파견한 근로자에게 적용해서 관리해야될 의무가 발생하구요.
다만, 아웃소싱과 같은 개념으로 같은 건물 부지내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면 둘다 처벌 받습니다.
정리 요약
1.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갑과 을의 업체가 상주면 모두 처벌
2. 갑의 장소에 을이 인력 파견시 갑 처벌
(을은 파견 근로자에 대한 건강 등 적정 파견인가 확인)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일단 도급사 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갑)에서 발단이 됩니다.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도급관련 사항이구요, 다만. 예를 들면 발주자(갑)이 인력파견업(을)에게 인력공급계약을 하게 되면 을은 파견법에 의한 법적 기준에 해당하게 되고 근로계약 등은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대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갑은 산안법 그외 파견법 근로기준법 등을 전부 을이 파견한 근로자에게 적용해서 관리해야될 의무가 발생하구요.
다만, 아웃소싱과 같은 개념으로 같은 건물 부지내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면 둘다 처벌 받습니다.
정리 요약
1.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갑과 을의 업체가 상주면 모두 처벌
2. 갑의 장소에 을이 인력 파견시 갑 처벌
(을은 파견 근로자에 대한 건강 등 적정 파견인가 확인)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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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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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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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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