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년도로 연차 지급하는데 2년차 휴가 15개를 받고 퇴사를하게 되면.남은 연차를 다 급여 혹은 사용가능한것인가요???
인사/HR
연차문의
21년 01월 11일 | 조회수 242
네
네15
댓글 4개
공감순
최신순
쉬
쉬이잇
21년 01월 14일
질문하신 2년차 연차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면,2020년 1월 2일에 입사했고 2021년 1월 3일에 퇴사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2021년 1월 2일에 발생할(본문 중 2년차 휴가) 15일은 일시 발생이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퇴직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근무 기간을 늘려서 수당이나 퇴직금을 늘릴 수 있다면 사용 후 퇴직처리로 퇴직일을 미루는 것도 좋지만 잘 비교해보셔야겠습니다.
질문하신 2년차 연차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면,2020년 1월 2일에 입사했고 2021년 1월 3일에 퇴사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2021년 1월 2일에 발생할(본문 중 2년차 휴가) 15일은 일시 발생이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퇴직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이라도 근무 기간을 늘려서 수당이나 퇴직금을 늘릴 수 있다면 사용 후 퇴직처리로 퇴직일을 미루는 것도 좋지만 잘 비교해보셔야겠습니다.
(수정됨)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