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창업지원 사업』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공고하오니,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01월 0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https://me2.do/GBfNL1E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