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쪽과 직결되는 건설쪽 일인데 중대재해가 아무리 안전수칙 지킨다고 사고가 안일어날 수 있는것도 아니고... 대표 개인한테 징역과 벌금이 너무 심한게 아닌가싶아서 사업 접어야되나 생각이드는데... 다른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CEO/법인대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21년 01월 09일 | 조회수 1,356
J
Jk102
댓글 22개
공감순
최신순
차
차근차근
21년 01월 09일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맞으나 기업주가 모든 것를 책임지는 반면
안전에 대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야 합니다.
사고시 기업주의 관리소홀도 있겠지만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대부분인데 이런 점은 보도가 않되고 기업주만 나쁘다고 몰아가는 언론, 정치인이 더 문제죠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맞으나 기업주가 모든 것를 책임지는 반면
안전에 대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야 합니다.
사고시 기업주의 관리소홀도 있겠지만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이 대부분인데 이런 점은 보도가 않되고 기업주만 나쁘다고 몰아가는 언론, 정치인이 더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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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내
내친구MAX
21년 01월 10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종업원에 대한 해고는 이미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노묵사에게 한번 문의를 해봐야 겠지만 보통 근무태만 가지고도 권고 또는 징계 사직을 시킬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중대 과실에 해당하는 안전수칙 불이행은 단순 근무태만을 넘어서는 일이라 사측에서 맘먹으면 얼마든지 자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종업원에 대한 해고는 이미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노묵사에게 한번 문의를 해봐야 겠지만 보통 근무태만 가지고도 권고 또는 징계 사직을 시킬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중대 과실에 해당하는 안전수칙 불이행은 단순 근무태만을 넘어서는 일이라 사측에서 맘먹으면 얼마든지 자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2

손 황
(주)송이실업
21년 01월 10일
종업원들에게 안전상 문제가 된다고 주의를 시켜도 따르지 않는데...
안전의무 지키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고 할수있는 권한을 대표나 관리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일할사람이 없다보니 ...
종업원들에게 안전상 문제가 된다고 주의를 시켜도 따르지 않는데...
안전의무 지키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고 할수있는 권한을 대표나 관리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일할사람이 없다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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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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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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