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를 지켰는지 어떻게 확인해서 적발을 하나요?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저는 회사 규정이 9 to 6 이지만. 7시05분에 출근해서 7시30분 정도면 업무를 시작하는데 퇴근도 7시정도에 하구요.
전략/기획
주 52시간 근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21년 01월 09일 | 조회수 2,312
토
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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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훈
영건건설
21년 01월 10일
이것(고용형태가 간주시간 근로제인가 여부) 꼭 체크 하셔야 합니다(노동법상 52시간을 초과 하여도 사측은 법적 책임이 없고 추가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일단 회사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측이 한부씩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언제든(혹은 요구시) 연람 가능하게 비치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이나 근무형태를 "~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나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초과근무 야근 특근등 한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장일의 특성상 출ㆍ퇴근등 근태 체크나 확인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즉, 인정 받기 어렵다는 말 이기도 하죠.
추후 법적분쟁이 있을 시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고로 최소 보고용이 아닌 소장용 근무일지ㆍ일보를 쓰거나 근태를 입증 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이것(고용형태가 간주시간 근로제인가 여부) 꼭 체크 하셔야 합니다(노동법상 52시간을 초과 하여도 사측은 법적 책임이 없고 추가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일단 회사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측이 한부씩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언제든(혹은 요구시) 연람 가능하게 비치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이나 근무형태를 "~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나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초과근무 야근 특근등 한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장일의 특성상 출ㆍ퇴근등 근태 체크나 확인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즉, 인정 받기 어렵다는 말 이기도 하죠.
추후 법적분쟁이 있을 시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고로 최소 보고용이 아닌 소장용 근무일지ㆍ일보를 쓰거나 근태를 입증 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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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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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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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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