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0월 14일 입사자가
올해 말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작년에 월차 하나도 사용치 않았으면
올해 말일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참고로 당사는 연차수당을 안줘서 그해 말일까지 연차를 다 쓰게 하고 있습니다.
덧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연차문의
2021.01.08 | 조회수 1,079
꼬롱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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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수발러
BEST* 입사기준 부여
19년 10월14일~20년 10월13일까지 11개
20년 10월14일 ~21년 10월 13일 15개
21년 10월14일 15개 발생
.
.
보통 전직원 관리차원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부여하는데 위 기준 감안해서 가감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사할때는 입사기준으로 따져 제대로 정산해줘야 하구요 매년 2회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을때는 소멸로 처리되지 않는거 참고하셔서 휴가든 수당이든 정산해줘야 합니다.
2021.01.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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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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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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