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연차문의

21년 01월 08일 | 조회수 1,095
꼬롱맘

19년 10월 14일 입사자가 올해 말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작년에 월차 하나도 사용치 않았으면 올해 말일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참고로 당사는 연차수당을 안줘서 그해 말일까지 연차를 다 쓰게 하고 있습니다. 덧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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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이잇
    21년 01월 14일
    회계연도로 연차 운영하는 곳 같은데요. 2019년10월14일~2020년9월 14일 각월 14일 마다 11개 발생 2020년10월14일~2020년 12월 31일에 대한 연차 비례 지급까지 2020년 1월 1일에 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에 연차 모두 정리 되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1일 연차 15개 부여 받으시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겁니다. 이렇게 1월1일~12월31일 기간으로 맞춰서 관리를 하다보면 연차 발생 시점이 달라서 입사일 기준하고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 운영하는 곳 같은데요. 2019년10월14일~2020년9월 14일 각월 14일 마다 11개 발생 2020년10월14일~2020년 12월 31일에 대한 연차 비례 지급까지 2020년 1월 1일에 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에 연차 모두 정리 되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1월 1일 연차 15개 부여 받으시고 12월 31일까지 사용하실 겁니다. 이렇게 1월1일~12월31일 기간으로 맞춰서 관리를 하다보면 연차 발생 시점이 달라서 입사일 기준하고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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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이잇
    21년 01월 14일
    추가로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1년이 되기 전 각월에 발생하는 11일의 휴가 역시 개정 이후 발생분은 입사 1년이 되는 날을 사용 기한으로 정하며 촉진이 가능합니다.(2020년 4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각월에 발생하였을 6일의 휴가분) 회사에서 적법하게 촉진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촉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때 남은 휴가들은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1년이 되기 전 각월에 발생하는 11일의 휴가 역시 개정 이후 발생분은 입사 1년이 되는 날을 사용 기한으로 정하며 촉진이 가능합니다.(2020년 4월 14일부터 9월 14일까지 각월에 발생하였을 6일의 휴가분) 회사에서 적법하게 촉진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촉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때 남은 휴가들은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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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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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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