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무소로 개업한 변호사님들은 국선 사건 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같은 경우는 배당되는 국선 사건 수도 꽤 되고 월 50~100정도 꾸준히 수입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에 소속된 소속변호사님들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선 사건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요.
법률전문가
법인소속 변호사의 국선사건
21년 01월 08일 | 조회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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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변호사
21년 01월 15일
별산제 로펌에 구성원이시라면 국선은 법무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그런데 질문은 어쏘변호사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쏘로 있을때 국선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싫어하시더라구요. 그러나 경험을 위해서 장려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도 국선은 개업하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나은것 같네요.
별산제 로펌에 구성원이시라면 국선은 법무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하시면 될 듯 하네요. 그런데 질문은 어쏘변호사님의 지위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쏘로 있을때 국선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싫어하시더라구요. 그러나 경험을 위해서 장려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도 국선은 개업하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나은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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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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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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