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 여러분! 저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지난 여름 즈음 개인투자자가 투자 의향을 밝히며 작년 10월 법인을 설립한 새내기 대표입니다:) 그 투자자와 투자계약서, 주식미발행확인서(주식보관증)을 작성하고, 주주명부에도 올려놓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그 투자자가 본인이 주주로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화를 내셨는데, 도통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투자금 회수 발언까지 하셨습니다ㅜㅜ) 투자자님도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선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주명부는 등기사항이 아니고, 해당 투자자가 이사도 아니니 임원등기를 할 사항도 아닌데요. 혹시 국세청에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설립도 작년 10월이었고, 주식이 거래된 것도 그 즈음이니 증권거래세는 이번달 1일부터 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투자자 및 주주에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등기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일까요? - 새내기 대표로서 모르는 절차와 법률 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추천하실 만한 도서가 있으시다면 추천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 행복하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EO/법인대표
투자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과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21년 01월 07일 | 조회수 880
레
레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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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커넥션9
21년 01월 08일
어....신주발행....유상증자가 아니거나, 혹은 창업 초기에 투자하신분이 아니라면 아무런 세제해택이 없습니다~~~그리고 창업때 투자도 벤처기업인증이 있어야 세제해택이 있구요. 일반법인은 제외입니다
어....신주발행....유상증자가 아니거나, 혹은 창업 초기에 투자하신분이 아니라면 아무런 세제해택이 없습니다~~~그리고 창업때 투자도 벤처기업인증이 있어야 세제해택이 있구요. 일반법인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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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레드불
작성자
21년 01월 09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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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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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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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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