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 여러분!
저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지난 여름 즈음 개인투자자가 투자 의향을 밝히며 작년 10월 법인을 설립한 새내기 대표입니다:)
그 투자자와 투자계약서, 주식미발행확인서(주식보관증)을 작성하고, 주주명부에도 올려놓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그 투자자가 본인이 주주로서 신고가 되지 않았다며 화를 내셨는데, 도통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투자금 회수 발언까지 하셨습니다ㅜㅜ) 투자자님도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선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주명부는 등기사항이 아니고, 해당 투자자가 이사도 아니니 임원등기를 할 사항도 아닌데요.
혹시 국세청에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인의 설립도 작년 10월이었고, 주식이 거래된 것도 그 즈음이니 증권거래세는 이번달 1일부터 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외에도 투자자 및 주주에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등기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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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대표로서 모르는 절차와 법률 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추천하실 만한 도서가 있으시다면 추천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 행복하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과정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2021.01.07 | 조회수 847
레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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