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문 자문들은 회사와 용역계약했는데 임직원으로 간주하나요?외부인인지요? 2.출장비 실비정산할때 규정만들려고하면 취업규칙건드리나요?별도 규정 만드시나요? 현업고수 의견궁금합니다
인사/HR
고문및 자문 비용처리 문의
21년 01월 07일 | 조회수 462
톰
톰소여의모험
댓글 2개
공감순
최신순

김영근
(주)성무이엔지
21년 01월 07일
1. 계약의 성격에 따라 임직원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별도 카운팅 하기도 합니다
2. 별도 지침 형태로 만드세요. 취업규칙은 신고가 필요한 규정입니다.
1. 계약의 성격에 따라 임직원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별도 카운팅 하기도 합니다
2. 별도 지침 형태로 만드세요. 취업규칙은 신고가 필요한 규정입니다.
답글 쓰기
0
톰
톰소여의모험
작성자
21년 01월 07일
내부규정같은것 말씀인지요?
내부규정같은것 말씀인지요?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