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퇴직자중 퇴직연금 DC형에 가입 된 직원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처리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연금사업자가 퇴직자에게 발급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 및 신고하고 사용자(고용주)는 연금계좌지급명세서만 다음해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지요?
이때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와 차이가 발생할것 같은데 문제 없는지요?
연금계좌지급명세서는 연금사업자에게 받아야 하는건지 당사가 작성해서 제출 해야하는지요?
DC형 퇴직연금가입자 퇴사자는 첨이라서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원천신고 및 퇴직연금 지급 문의 건.
2021.01.06 | 조회수 604
어울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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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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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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