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원천신고 및 퇴직연금 지급 문의 건.

21년 01월 06일 | 조회수 968
어울림 정

2020년 12월 퇴직자중 퇴직연금 DC형에 가입 된 직원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처리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연금사업자가 퇴직자에게 발급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 및 신고하고 사용자(고용주)는 연금계좌지급명세서만 다음해 3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지요? 이때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와 차이가 발생할것 같은데 문제 없는지요? 연금계좌지급명세서는 연금사업자에게 받아야 하는건지 당사가 작성해서 제출 해야하는지요? DC형 퇴직연금가입자 퇴사자는 첨이라서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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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긍정
    21년 01월 16일
    퇴직연금 DC형 운용에 있어 사용자(고용주)는 연간 계약된 퇴직연금액만 불입하면 모든 의무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운용에 있어 사용자(고용주)는 연간 계약된 퇴직연금액만 불입하면 모든 의무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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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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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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