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최저임금에 식대 3%초과 범위는 산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몰라서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고정연장근로수당 제외하고 기본급은 1,920,000원인데요, 여기서 100,000원은 식대로 비과세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급은 1,820,000원이고, 식대 100,000원인 셈인데, 식대 10만원 중 45,325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거 맞는지요?
2021년도 최저임금
2021.01.05 | 조회수 1,003
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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