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2021년도 최저임금

21년 01월 05일 | 조회수 1,010
숨7

안녕하세요!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최저임금에 식대 3%초과 범위는 산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몰라서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포괄임금제라 고정연장근로수당 제외하고 기본급은 1,920,000원인데요, 여기서 100,000원은 식대로 비과세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급은 1,820,000원이고, 식대 100,000원인 셈인데, 식대 10만원 중 45,325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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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아노무법인서울
    21년 01월 05일
    네 알고 계신대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성 복리후생비 합산액이 약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식대가 1822,480원을 넘으시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게 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주휴가 209시간인 일반적인 사업장 기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 젤 아래부분 보시면 됩니다.
    네 알고 계신대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성 복리후생비 합산액이 약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식대가 1822,480원을 넘으시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게 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주휴가 209시간인 일반적인 사업장 기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 젤 아래부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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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7
    작성자
    21년 01월 05일
    넵 감사합니다!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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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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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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