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정부과제,국고보조금 회계세무 정리

21년 01월 04일 | 조회수 1,178
원 경영멘토

기술력있는 스타트업으로, 정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2) 만약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과제수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비슷한 회사라면 찾아뵙고 벤치마킹 또는 관련분야 전문 회계사,세무사분께 찾아뵙고 상담하고 싶습니다. (010-3744-1647, [email protected], 네이버블로그 원경영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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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넘어
    21년 01월 05일
    1)일반적으로 협약체결의 경우 과제수행에 따른 결과물인 기술에 대한 특허 등을 협약한 회사가 가지게되어 대가관계가 없는 지원금에 해당되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탁용역인 경우는 결과물이 용역을 의뢰한 기관에 속하게 되어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2)정부과제가 주된 영업에 부수되는 업무라면 과제수행관련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며,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집행액으로 인정받을수 없으며 공급가액만 집행액으로 인정받을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일반적으로 협약체결의 경우 과제수행에 따른 결과물인 기술에 대한 특허 등을 협약한 회사가 가지게되어 대가관계가 없는 지원금에 해당되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탁용역인 경우는 결과물이 용역을 의뢰한 기관에 속하게 되어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2)정부과제가 주된 영업에 부수되는 업무라면 과제수행관련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며,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집행액으로 인정받을수 없으며 공급가액만 집행액으로 인정받을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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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경영멘토
    작성자
    21년 01월 05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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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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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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