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띠해가 밝았네요.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유예가 종료되어 당장 어제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1군 인테리어 회사는 대부분 저 범위에 해당될꺼 같네요. 제가 아는 한 인테리어 회사 중 300인 이상 사업자는 없는걸로 아니 50인 이상 인테리어 회사들은 올해부터 다 시행이라고 봐야겠죠? 비참한 현실이지만, 주52시간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모두 다 알껍니다. 그렇다고 대갑에 주5일 공사하겠다고하면 인원을 넣어서 순환시키면 되지 않냐는 답만 나올테고 아마 올해부터 계약서에 저 내용이 들어갈꺼 같은데요. 이게 처벌이 무시무시한지라...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대표님은 벌금 먹고 빨간줄 가느니 회사 접으실 분이라 1차 경고만 떠도 회사 팔거나 접으실 생각하시는거 같아요. 게다가 소장급부터는 갑뿐만 아니라 신입기사들 야근 못하게 관리까지 해야되는 상황이니 되려 업무는 많이 늘어날꺼 같네요. 잘자리 잡으면 말도 안되는 인테리어 현장업의 근무 시간을 현실적으로 바뀌어 워라밸이 가능해지겠지만, 중간 과도기에 부작용이 있을텐데, 하필이면 제가 소장급일 때라 암담합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건설/건축
인테리어회사들. 주52시간 근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21년 01월 02일 | 조회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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