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건진법 개정에 따른 일요일 작업금지?

21년 01월 01일 | 조회수 3,508
M
McNaught

벌써 작년이라고하긴 오늘이 올해 첫날이긴합니다만ㅎㅎ 작년12월에 국회에서 건설공사 현장의 일요일 작업을 금지하는 건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작업해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또 휴일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취지는 공감이 갑니다만, 정작 실제 현장에서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법률 상 발주처의 승인을 받을시 일요일공사가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일요일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발주처에서 먼저 '승인해 줄테니 작업계획부터 제출해라'라는 식입니다. 준공일은 변함이없고, 공기가 충분한 공사현장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건설 현장은 어떠십니까? 지역마다, 발주처마다 일요일 작업금지 이슈에 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더욱더 발전시킬만한 방안은 없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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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앙
    21년 01월 19일
    국회에 건설인,또는 관련업무 종사자들이 서너명은 진출해야 법제정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만,환경,안전,노동,법사등 타전문 분야에 치여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건설사 회장 출신들 있었으나 소속당에 휘둘리고요.비례대표라도 전문직으로 공천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챔기는 국회였으면 이리 되지도 않았겠죠.
    국회에 건설인,또는 관련업무 종사자들이 서너명은 진출해야 법제정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만,환경,안전,노동,법사등 타전문 분야에 치여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건설사 회장 출신들 있었으나 소속당에 휘둘리고요.비례대표라도 전문직으로 공천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챔기는 국회였으면 이리 되지도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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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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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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