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년차 지방4년제 조교수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버텨왔는데 현 시점이 가장 힘든 시기네요. 입시, 취업, 연구, 수업 등.. 그 중 그나마 나름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 규정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한 번 여쭈어 봅니다. 올해 연구 계획에서 2인 저자 2편을 게자하기로 예정되었는데 그 중 한 편이 공저자 한 분의이직 사정으로 인해 최종 2인 저자에서 1인 저자로 바뀌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교내 연구 규정에 따르면 최초 계획서에 따라 지원이 되며 최초 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될 경우 미리 수 개월 전에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내야하며 임의로 저자나 학회를 변동할 경우 연구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인 저자에서 3인이 아니라 1인 저자로 바뀌었는데도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니 (1인 저자에 해당하는 연구비가 아닌 2인 저자의 연구비라도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요?) 너무 부당한 규정이 아닌가 싶어서 교수님들께 여쭤봅니다. 교수님들이 소속된 학교에서는 이 경우 어떤 규정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교수
대학 교내 연구비 지원 규정이 관하여..
20년 12월 31일 | 조회수 932
A
Airness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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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
냠냠망고
21년 01월 30일
저희같은 경우 연구비가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지면서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오신지 오래되신분들은 그거 매년 받아서 20년 모으니 돈 좀 된다고 그러던데..... 늦게 온 사람들은 택도 없겠죠. 어쨋든 규정이 있어도 어느정도의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저희같은 경우 연구비가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지면서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오신지 오래되신분들은 그거 매년 받아서 20년 모으니 돈 좀 된다고 그러던데..... 늦게 온 사람들은 택도 없겠죠. 어쨋든 규정이 있어도 어느정도의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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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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