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11월 법인을 내면서 18년 4월 공동대표를 한명 추가 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도 작성 하였구요. 계약내용의 핵심은 기쁨은 배, 슬픔은 반. 계약은 서로 동의하면 진행한다. 이런내용입니다. 18년 공동대표로 시작한 후 부터 적자로 시작되고 19년 초에 각자대표로 변경 하였습니다. 은행업무에 번거로움과 각자 진행하는 계약 건은 각자가 책임진다. 라고 각자대표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 현재는 동업계약을 파기하면서 대표직을 사임 시키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 연대보증도 하지 않고 부채의 절반도 갚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 10억 이상의 부채를 다 책임져야 하나요. 반도체 기계설비 제작하는 2차업체며 지분은 50:50 입니다.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
20년 12월 30일 | 조회수 2,503
4
4년차 법인대표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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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
솔개처럼ᆢ
21년 01월 16일
각자대표는 말그대로 각자 혼자서 독립적으로 대표권한을 가지는거라 신용카드나 은행통장개설ㆍ 계약도 혼자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한사람이 딴생각을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각자대표는 말그대로 각자 혼자서 독립적으로 대표권한을 가지는거라 신용카드나 은행통장개설ㆍ 계약도 혼자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한사람이 딴생각을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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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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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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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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