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11월 법인을 내면서 18년 4월 공동대표를 한명 추가 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도 작성 하였구요.
계약내용의 핵심은 기쁨은 배, 슬픔은 반. 계약은 서로 동의하면 진행한다. 이런내용입니다.
18년 공동대표로 시작한 후 부터 적자로 시작되고
19년 초에 각자대표로 변경 하였습니다.
은행업무에 번거로움과 각자 진행하는 계약 건은 각자가 책임진다. 라고 각자대표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데 , 현재는 동업계약을 파기하면서 대표직을 사임 시키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 연대보증도 하지 않고 부채의 절반도 갚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자 10억 이상의 부채를 다 책임져야 하나요.
반도체 기계설비 제작하는 2차업체며 지분은 50:50 입니다.
각자대표와 공동대표의 차이
2020.12.30 | 조회수 2,437
4년차 법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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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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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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