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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20년 12월 29일 | 조회수 5,001
t
two much

퇴사하려는데 4번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거부 할수도 있는건지 한 회사만 이십년 다녔는데 다른 일을 할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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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j카이사르
    20년 12월 29일
    해당 건은 사내 취업규칙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근로기준법 및 헌법이 더 상위 법이므로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기업고급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건은 사내 취업규칙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근로기준법 및 헌법이 더 상위 법이므로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기업고급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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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wo much
    작성자
    20년 12월 29일
    감사합니다 전역하고 지금까지 다녔던대라 사직서를 처음 써보네요...
    감사합니다 전역하고 지금까지 다녔던대라 사직서를 처음 써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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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iunsen
    21년 01월 04일
    보안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이랑 같습니다. 먹고살기위한 헌법이 우선하여 의미는 없지만, 이직후 경쟁사에 정보유출과 부정경쟁 등에 관한 법률에만 저촉되는 행위가 없으면 됩니다.
    보안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이랑 같습니다. 먹고살기위한 헌법이 우선하여 의미는 없지만, 이직후 경쟁사에 정보유출과 부정경쟁 등에 관한 법률에만 저촉되는 행위가 없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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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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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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