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 민족 인수를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단 DH는 6개월 내에 현 요기요를 정리해야 합니다.
1. 조건 부 승인의 이유
ㅇ 국내 배달 시장은 2019년 기준 10조원 가량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9월 이용자 수 기준으로 배민 1,300만명 – 요기요 660만명입니다.
ㅇ 쿠팡이츠나 다른 배달 앱 가입자가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준이 미미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ㅇ 아울러 인수/합병할 경우 할인 쿠폰이나 마케팅 비용 감소에 따른 소비자 혜택이 감소할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2. DH의 입장은?
ㅇ 니클라스 오스트버그 DH 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DH Korea의 조직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다”고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ㅇ 입장 발표 전 일부 매체를 중심으로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입장 자료가 있었지만, 2021년 합작사 설립을 통해 배달/D마트/클라우드 키친 등 모든 APAC 사업을 김봉진 대표가 맡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ㅇ 단 저는 이 문장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영엽적인 이유로 통지문을 수령한 이후 6개월 이내에 매각을 완료하되,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써두었는데. 매각에는 최대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Delivery Hero mentioned from its press release that the company will be allowed to request an extension of the sale period for up to six months under certain circumstances.
상세 내용 공유드립니다.
배민 조건부 인수 허용 - 단 요기요 6+6 이내에 매각해야.
2020.12.28 | 조회수 356
pick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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