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확정이 되었고,몇일 안남았네요 대표님 승인완료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연차휴무인데도 회사 잠깐나와서 영업기밀 및 합의에 대한 서약서를 싸인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영업기밀 및 경업금지 등등 안해도 되지않나요? 경험을 듣고싶습니다
영업/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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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2월 28일 | 조회수 3,056
영
영업인생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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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에이스 안토니
20년 12월 28일
사인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가는 마당이니..
영업직은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업계 근무 년수에 따라 다르지만..), 사인하는 순간 발목이 잡힙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이전 판례에 근거하여) 약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1. 현근무처에서 영업정보를 탈취(?)하여 이직회사에서 적용하는지 여부.
2. 현근무처에서만의 고유한 제품기술및 유무형의 자산을 이직회사에서 사용하는지의 여부.
3. 현근무처에서의 영업보안각서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대가의 액수도 고려 됨.
4. 상기 3가지 조건이외의 무형의, 사회 통념상의 가치에 어긋나는 경우.
이 4가지를 주로 봅니다.
영업보안각서에 사인하면서, 그에 준하는 댓가를 받았는지요? 댓가를 받게 되면 (금액에 따라 다르고, 님께서 그 회사에 얼마나 오래 근무하셨는지 모르지만), 발목 잡히는 경우가 생기니, 사인하지 않는것이 좋을거 같네요.
하기 사항은 제가 노무사분들께 여럿 상담하여, 따로 전달 받은 사항입니다. 읽어 보세요.
"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으로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경업제한의 합리성 ③대가의 제공유무 ④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영업비밀 뿐만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
②근로자의 경업제한의 합리성 :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데 경업제한의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면 안되고 경업이 제한되는 직종은 사용자의 영업비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직종으로 한정
③대가의 제공유무 : 대가를 제공한다면 경업을 제한하므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어느정도 상쇄됨
④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정도 인지 여부 "
사인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가는 마당이니..
영업직은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업계 근무 년수에 따라 다르지만..), 사인하는 순간 발목이 잡힙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이전 판례에 근거하여) 약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1. 현근무처에서 영업정보를 탈취(?)하여 이직회사에서 적용하는지 여부.
2. 현근무처에서만의 고유한 제품기술및 유무형의 자산을 이직회사에서 사용하는지의 여부.
3. 현근무처에서의 영업보안각서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대가의 액수도 고려 됨.
4. 상기 3가지 조건이외의 무형의, 사회 통념상의 가치에 어긋나는 경우.
이 4가지를 주로 봅니다.
영업보안각서에 사인하면서, 그에 준하는 댓가를 받았는지요? 댓가를 받게 되면 (금액에 따라 다르고, 님께서 그 회사에 얼마나 오래 근무하셨는지 모르지만), 발목 잡히는 경우가 생기니, 사인하지 않는것이 좋을거 같네요.
하기 사항은 제가 노무사분들께 여럿 상담하여, 따로 전달 받은 사항입니다. 읽어 보세요.
" 판례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으로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경업제한의 합리성 ③대가의 제공유무 ④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 영업비밀 뿐만아니라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
②근로자의 경업제한의 합리성 :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데 경업제한의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면 안되고 경업이 제한되는 직종은 사용자의 영업비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직종으로 한정
③대가의 제공유무 : 대가를 제공한다면 경업을 제한하므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어느정도 상쇄됨
④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정도 인지 여부 "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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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
하나의믿음
20년 12월 28일
맞습니다 절대적으로동의
맞습니다 절대적으로동의
0
에
에이스 안토니
20년 12월 28일
[대법 2009다82244, 2010.3.1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 2009다82244, 2010.3.1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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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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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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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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