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 지사가 없는 네델란드 회사와 컨설팅 assistant 계약을 맺고, 한국내 컨설팅 assistant 업무를 하는 경우이고, 일반사업자 등록없이 개인으로 계약하고 분리과세로 세금납부할 예정입니다. 네델란드에서 한국으로 급여를 송금할 때, V.A.T는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 세법조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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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델란드 회사에 컨설팅 assistant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V.A.T 면세 ?
20년 12월 26일 | 조회수 612
지
지제이
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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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백두산 호랭이
20년 12월 29일
백마진을 본다는 얘기네요. 금액이크면 세금 많이 맞습니다. 사유도 설명해야 할수도. 특히 본인 재직 직장과 연관된 경우라면 조심하십시요. 법이 강화되서.
백마진을 본다는 얘기네요. 금액이크면 세금 많이 맞습니다. 사유도 설명해야 할수도. 특히 본인 재직 직장과 연관된 경우라면 조심하십시요. 법이 강화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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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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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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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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