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근무하신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급여를 신청하셔서 진행하고 있는데요..(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중) 이번에 퇴사하시는데 회사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나요? 직원분께서 요양급여, 실업급여 2가지 모두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사시 실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동시에 수급 가능한가요?
20년 12월 24일 | 조회수 192
밍
밍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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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민아저씨
20년 12월 24일
산재에 의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동일기간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능력과 구직의사를 지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에도 실업상태일 때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산재 등으로 근로능력이 훼손되어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므로 중복 불가능.
다만. 요양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연장신청을 하여 산재에 의한 휴업급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가 휴업급여가 아닌 병원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한다면 즉 휴업급여대상이 아니라면 가능(그런대 그런 경우는 본 적이...ㅡㅡ)
산재에 의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동일기간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능력과 구직의사를 지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에도 실업상태일 때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산재 등으로 근로능력이 훼손되어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므로 중복 불가능.
다만. 요양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연장신청을 하여 산재에 의한 휴업급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가 휴업급여가 아닌 병원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한다면 즉 휴업급여대상이 아니라면 가능(그런대 그런 경우는 본 적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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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밍키언니
작성자
20년 12월 27일
아!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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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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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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