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근무하신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급여를 신청하셔서 진행하고 있는데요..(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중) 이번에 퇴사하시는데 회사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권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나요? 직원분께서 요양급여, 실업급여 2가지 모두 받을수있는건가요?
인사/HR
퇴사시 실업급여와 요양급여를 동시에 수급 가능한가요?
20년 12월 24일 | 조회수 204
밍
밍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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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민아저씨
20년 12월 24일
산재에 의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동일기간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능력과 구직의사를 지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에도 실업상태일 때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산재 등으로 근로능력이 훼손되어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므로 중복 불가능.
다만. 요양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연장신청을 하여 산재에 의한 휴업급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가 휴업급여가 아닌 병원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한다면 즉 휴업급여대상이 아니라면 가능(그런대 그런 경우는 본 적이...ㅡㅡ)
산재에 의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동일기간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능력과 구직의사를 지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에도 실업상태일 때 지급되며, 휴업급여는 산재 등으로 근로능력이 훼손되어 휴업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므로 중복 불가능.
다만. 요양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격연장신청을 하여 산재에 의한 휴업급여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요양급여가 휴업급여가 아닌 병원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해당한다면 즉 휴업급여대상이 아니라면 가능(그런대 그런 경우는 본 적이...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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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밍키언니
작성자
20년 12월 27일
아!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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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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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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