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부적정

20년 12월 24일 | 조회수 699
진돗개

다들 연말연시 업무마무리와 준비에 바쁘시죠. ㅁㅁ시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입니다. 얼마전 감사실에서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간은 20시~20시30분경에요. 저는 요즘 코로나19 관련업무 담당자라서 거의 매일 점검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날은 개인적인일로 사무실 복귀를 9시18분쯤에 해서 25시40분경까지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초과근무(정맥인식)를 찍고 퇴근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초과근무 부적정(허위정맥인식퇴근)으로... 현재 경위서와 확인서 작성후 다음주에 감사위원회(징계)가 개최됩니다. 그날 밤늦게 까지 실제 일을했고 기안올린 자료도 있는데도 20시이전에 복귀를 안해서 위반이라고합니다.ㅜ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을 지급대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하네요. 혹시 유사한 사례나 도움될만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건강하고 행복한 성탄절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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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게임
    20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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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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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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