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대리급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기본 20시간이 시간외근무가 포함돼 있구 이 2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시간외수당을 지급합니다 7월부터 주52시간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수정해야 할듯한데 어떻게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주52시간 이면 말처럼 월부터 일욜까지 12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주52시간 위반?하면 과태료? 인사쪽은 어렵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52시간에 따른 문의
20년 12월 23일 | 조회수 611
꼬
꼬롱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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