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법인의 경우 편의상 현재는 본점으로 35명 진행중인데 본점사업자29명 지점사업자6명으로 실제근로에 맞게 배치할경우 사업자번호는두개이므로 별개로 봐서 내년은 해당법이 적용안되는지 법인의경우 본지점 합산인지 궁금합니다
인사/HR
내년부터30인이상 공휴일 휴무적용 관련
20년 12월 23일 | 조회수 218
헤
헤라낭군
억대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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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청아노무법인서울
20년 12월 23일
1개 법인 복수사업장(본-지점 관계)이든, 2개 법인이든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일 뿐, 실질적으로 1)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이 별도 적용되고, 3) 모집·채용 등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복수 사업, 아닌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보는게 고용노동부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세요.
1개 법인 복수사업장(본-지점 관계)이든, 2개 법인이든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일 뿐, 실질적으로 1)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이 별도 적용되고, 3) 모집·채용 등의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복수 사업, 아닌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보는게 고용노동부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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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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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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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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