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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법의 효과와 우려

20년 12월 23일 | 조회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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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멤버앤컴퍼니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정책에 명문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의원도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을 정책의 방향으로 삼자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제한했습니다.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 소유 금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서 2주택 보유가 금지될 일은 없지만, 만일 모든 가구가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폈습니다. 우선 이사 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빈 집이 줄어서 확연히 줄어서 여러 사람의 이사 시기가 겹쳐야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한 명만 이사를 취소해도 그 집과 얽힌 모든 사람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새로운 집이 계속 지어지고 그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과거의 집을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허용할 겁니다. 그러니 일시적으로는 2주택 소유가 가능하고 그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생기는 공실 덕분에 이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이 매우 길면 그건 지금의 다주택 보유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이 유예기간이 불편할만큼 짧거나 없으면 앞서 사례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 나우를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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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on
    억대연봉
    20년 12월 27일
    그냥 명문화하는거지 실질은 바뀔게 없는데 난리네 참. 어차피 각자도생인 것은 매한가지거늘
    그냥 명문화하는거지 실질은 바뀔게 없는데 난리네 참. 어차피 각자도생인 것은 매한가지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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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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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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