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원칙을 주택정책에 명문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의원도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을 정책의 방향으로 삼자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제한했습니다. 거주주택 이외의 주택 소유 금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해서 2주택 보유가 금지될 일은 없지만, 만일 모든 가구가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살폈습니다.
우선 이사 가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빈 집이 줄어서 확연히 줄어서 여러 사람의 이사 시기가 겹쳐야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한 명만 이사를 취소해도 그 집과 얽힌 모든 사람이 이사를 가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새로운 집이 계속 지어지고 그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과거의 집을 매각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허용할 겁니다. 그러니 일시적으로는 2주택 소유가 가능하고 그 일시적 2주택 기간에 생기는 공실 덕분에 이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유예기간이 매우 길면 그건 지금의 다주택 보유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이 유예기간이 불편할만큼 짧거나 없으면 앞서 사례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 나우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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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법의 효과와 우려
2020.12.23 |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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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민주국가인가 민주당 국가인가?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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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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