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21년부터 종합-전문업체 상호시장진출 본격화

20년 12월 22일 | 조회수 751
공무통
억대연봉

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부터는 종합-전문건설 업체간의 업역규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21년부터는 공공분야, 22년부터는 민간까지 적용된다는군요. 이 법의 통과로 시장의 변화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전문업체들이 공공건설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지, 또 수주 한다면 이행에 문제가 없을지 상당히 걱정반 기대반 입니다. 종합건설공사를 수주하려면 모든 전문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업체가 JV형식으로 수주해야할 수도 있겠네요. 수주후 공사수행시 발주처와의 업무에 있어서도 초기 혼선이 우려되구요. 공무원들이 당황해 할 상황이 예상됩니다. 오히려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 시장까지 잠식할 우려가 커보이는 것도 우려됩니다.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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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훈
    (주)초당산업개발
    21년 01월 19일
    영세업체는 대형업체에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겁니다. 지금도 수주만하고 공사는 하도급으로 진행하는 업체들 많은데 영세업체들 살아남기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겠지요.
    영세업체는 대형업체에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겁니다. 지금도 수주만하고 공사는 하도급으로 진행하는 업체들 많은데 영세업체들 살아남기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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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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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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