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창업을 2년차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저희는 사람 일 손이 부족하여 지자체에서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 직원한명을 채용하였는데요. 저는 자금조달을 하다보니 외부에서 업무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 직원은 어떠한 일을 시키지 않으면 매일 동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이상한 동영상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보는 거지만. 지난 9개월동안 90%를 일을 안시키면 동영상만 그냥 보면서 시간때우는 것이지요. 제가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하면 기업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그냥 참았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불이익 받더라도 권고사직이던 해고든 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듣기로는 권고사직이라도 근로자 귀책사유이면 불이익이 없다고 하던대. 아시는 분 좋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EO/법인대표
5인이하 스타트업에서 근로자 권고사직 관하여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20년 12월 22일 | 조회수 1,334
아
아자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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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uuny
20년 12월 30일
저는 11월로 업력 4년을 채웠습니다, 저포함 4며미지요. 5인 미만은 권고사직하셔도 불이익없습니다. 한달월급 안주셔도 됩니다. 제가 대표님처럼 속않이 1년 넘게하다가 8월에 사직권유해서 정리햇습니다.
저는 11월로 업력 4년을 채웠습니다, 저포함 4며미지요. 5인 미만은 권고사직하셔도 불이익없습니다. 한달월급 안주셔도 됩니다. 제가 대표님처럼 속않이 1년 넘게하다가 8월에 사직권유해서 정리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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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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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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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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