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창업을 2년차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저희는 사람 일 손이 부족하여 지자체에서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 직원한명을 채용하였는데요.
저는 자금조달을 하다보니 외부에서 업무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 직원은 어떠한 일을 시키지 않으면 매일 동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이상한 동영상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보는 거지만. 지난 9개월동안 90%를 일을 안시키면 동영상만 그냥 보면서 시간때우는 것이지요.
제가 창업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하면 기업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 그냥 참았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불이익 받더라도 권고사직이던 해고든 하려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듣기로는 권고사직이라도 근로자 귀책사유이면 불이익이 없다고 하던대. 아시는 분 좋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인이하 스타트업에서 근로자 권고사직 관하여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2020.12.22 | 조회수 1,294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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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시무스
억대 연봉
BEST근로기준법 자체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 귀책임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취업 규칙 등의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가 이뤄져야 하고, 이렇게 진행되어도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이에 대해 소명 해야 합니다. 권고 사직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은 직원과 면담을 통해서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해 잘 합의하셔서 퇴사 시키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직원분 입장에서는 업무 지시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요..제일 베스트는 직원분에게 세세한 업무 지시 보다는 전체적인 목표를 주고, 본인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시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수학문제 1번 풀어라, 2번 풀어라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금번에는 수학 미적분을 완전히 이해하는게 목표다..또는 금번 중간고사에서는 20점을 올려보자..라는 목표를 주고, 공부는 알아서 하게 하고, 종료 후 평가하고 피드백 해 주는 그런 업무 방식을 적용 해 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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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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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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