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1년 1월부터 주택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집을 보유하기도 팔기도 쉽지 않아 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 역시 세 부담이 커지긴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의 처분, 증여, 공동명의 등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처가 예상됩니다. 내년에 바뀌는 제도와 보유 주택 상황별 대응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 법인 등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에 비해 당장 양도세 부담이 훨씬 커서 매물 출시량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증여 등을 통해 주택 수를 분산하는 전략을 쓰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퇴로가 열린다면, 전략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주택자: 1주택자 역시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다 보니 기본적으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쓰면서 부부 공동명의 등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는 시도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자라고 해도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워져 장기 보유하면서 실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2년 초과 실거주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단기간 처분 가능성이 있는 장기 보유 1주택자라면 차라리 올해 안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전세 불안과 집값 급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청약전략이 가장 적합한데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갖췄다면 일반공급량도 늘고 소득요건도 완화돼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분을 우선 공략하고, 7월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에도 열심히 참여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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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대응법 총정리
2020.12.22 | 조회수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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