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7일(월) 입사한 직원이, 12월 2일(수)까지 근무하고, 12/3~4(목/금)은 연차를 쓰고 퇴사하였습니다. (본인의 뜻은 수습기관 3개월을 채우겠다고) 이 경우 - 급여산정과 고용보험가입일은 12/4(금)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 직원이 12/6(일)까지를 희망할 경우 12/6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위의 두 가지 중 직원과 회사와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인사/HR
금요일까지 근무자의 퇴사일 관련 문의
20년 12월 21일 | 조회수 955
호
호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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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reewill
20년 12월 22일
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서기재날짜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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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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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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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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