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7일(월) 입사한 직원이,
12월 2일(수)까지 근무하고, 12/3~4(목/금)은 연차를 쓰고 퇴사하였습니다. (본인의 뜻은 수습기관 3개월을 채우겠다고)
이 경우
- 급여산정과 고용보험가입일은 12/4(금)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 직원이 12/6(일)까지를 희망할 경우 12/6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위의 두 가지 중 직원과 회사와 협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금요일까지 근무자의 퇴사일 관련 문의
2020.12.21 | 조회수 930
호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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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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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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