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그만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한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 출장과 바이어 방문이 한번도 없는 역사적인 한해가 되었네요.
업체 방문하여 기계 상담을 해야 하는데 외국 바이어 국내 방문시 14일 격리로 인하여 방문이 되지 않고 업무 진행도 힘듭니다.
일부에서는 격리 없이 방문 할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 바이어가 14일 격리 없이 방문을 초청하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 조언 바랍니다.
외국 바이어 코로나 가간중 격리 없이 방문 방법
2020.12.21 | 조회수 485
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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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격리면제서 발급 방식
-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아, 총3부(원본 및 사본) 지참(① 입국 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 검역대 제출, ③ 입국심사대 제출)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예시) 9.1일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1일 출국하거나, 9.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로 계산)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
-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함(사후 발급 불가)
※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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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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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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