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면서 원청업체로부터 하청받아 하던 일을 전부 삭제했다면?

2020.12.20 | 조회수 576
아임브라보
국가산업을 컨소시엄으로 낙찰받은 업체와 친분이 있던 분이 그 일을 하청받아, 우리회사에 가지고 들어올테니 급여와 차량지원 상여금을 미리 제시하기에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총 6분이 팀을 이뤄 들어왔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총계약기간10개월 중 6달은 진행되었고-매달초에 지난달 실적을 국가단체에 보고해야하는 일입니다- 이제 4달이 남은 시점) 갑자기 돌연 이 일을 가지고 나가겠다며, 컴퓨터에서 모든 보고했던 서류와 보고할 서류를 삭제하고 이동식디스크에 저장해서 6명 모두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이 팀이 이 일을 안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텐데 어찌할거냐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가지고 나가서 하라고 했는데도 우리 회사로부터 더 받아내겠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맞받아쳐야 할 것 같아서요. 관련된 회사서류를 모두 삭제하고 그것을 저장해서 나갔을시에 처벌할 수가 있나요? 앞으로 일을 어찌 진행해야할지 막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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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7
순덕이멍멍
BEST과제라면 관리감독 기관에 현상황 보고하시고, 냉정하게 사법기관에 신고하세요.
2020.12.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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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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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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